법률

자매간 차용증 안쓴 돈 받을 수 있나요 ?

언니가 아버지일 같이 하면서 물품 대금을 제카드로 결제했었고 그걸 제가 갚아오고 돈 받고 그랬었어요

2016년 부터 사용 내역 있구요 카드 2개를 썼어요 다달이 결제금액 받았었고 리볼빙 했었던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밀려서 제가 다 갚았고

6600만원 정도 였다가 10개월 가량 50만원씩 받아왔고 연락도 안받고 주지도 않고 있어요

언니측 재산으로는 4000만원정도 되는 아파트 있어요

지급 명령과 통장이든 아파트든 압류 걸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드 결제 내역과 송금 기록 등 구체적인 금융 자료가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확보된 카드 사용 내역과 대금 상환 내역을 토대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께서는 언니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경매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이 아파트 4천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면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용증 없이 돈을 주었다는 자료만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률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를 했다는 점을 상대방이 인정한 메시지 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언니 대신 카드 물품대금을 갚고 일부만 돌려받으신 상황이군요.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근거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반복된 대납과 다달이 상환으로 인정되는 두 분 사이 합의에 기한 대여금(구상금) 반환청구입니다 — 카드내역과 매달 받은 입금내역이 그 합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최근까지 50만 원씩 변제받으신 사실은 채무 승인(채무자가 빚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효과)에 해당해 2016년 분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언니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아파트·통장에 가압류(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부터 걸어두신 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정되면 그 재산을 압류해 회수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1. 10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급해 왔던 기록을 통해 언니가 해당 금액을 갚아야 할 채무로 주장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소송을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언니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압류·강제집행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으셨다고 해도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하여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이 어려우며, 다만 증거가 충분하다면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증거수집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