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매간 차용증 없이 돈 빌려주고 차 명의도 제꺼였어요

언니가 아버지일 같이 하면서 물품 대금을 제카드로 결제했었고 그걸 제가 갚아오고 돈 받고 그랬었어요

2016년 부터 사용 내역 있구요 카드 2개를 썼어요 다달이 결제금액 받았었고 리볼빙 했었던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밀려서 제가 다 갚았고

6600만원 정도 였다가 10개월 가량 50만원씩 받아왔고 연락도 안받고 주지도 않고 있어요

언니측 재산으로는 4000만원정도 되는 아파트 있어요

지급 명령과 통장이든 아파트든 압류 걸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

차 명의 제걸로 되어있는데 그걸 그냥 넘겨주는게 나을까요 ?? 돈은 안보내고 아버지 명의로 돌리는 전자서명이 왔는데 그냥 사인하고 정리하는게 맞을까요 ?

차종은 티볼리 에어고 10년정도 된 차입니다

자동차 할부금도 저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갚아온것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언니 물품대금을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차용증이 없어도 카드 결제내역·계좌이체 기록으로 대신 갚은 사실만 증명하면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으신 500만원(50만원×10개월)은 변제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명령(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간이절차)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확정되면 그 결정만으로 아파트·예금을 압류할 수 있으니 사용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는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으면 질문자님 재산인데, 할부금까지 부담해오신 마당에 돈을 받기 전 아버지 명의로 넘기는 전자서명에 사인하면 자산만 무상으로 내주는 셈이 됩니다 — 정산이 끝나기 전에는 보류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니를 대신해 결제한 카드 대금은 대여금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의 입출금 내역과 카드 결제 이력이 있다면 이를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언니 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10년 된 티볼리 차량의 명의를 아버지께 넘기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실익이 낮아 보입니다. 차량 명의 이전은 채권 회수와는 별개이므로,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명의를 유지하거나 매각하여 대금을 확보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의 전자서명은 채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그간의 금융 거래 내역이 입증된다면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