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뇨뇽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조건,필요 서류2024.04.15.~2024.10.14. = 교육부 청년인턴 근무2024.10.15.~2025.02.28. = 일용직 근무근무한 장소는 똑같은데, 근로계약을 맺은 곳은 상이하긴 합니다.둘 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만약 수령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요..?퇴사 전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계산 기준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근로소득을 계산 할 때 어느 범주까지 더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6개월 간 근무하며 받은 급여는기본 급여/초과근무수당(기관에서 지출), 출장 여비(개별부서에서 지출)가 있습니다!모두 다 더하여 계산하면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공공기관 청년인턴 + 일용직 근무 연말정산 관련!안녕하세요.저는 2024년 4월 15일~10월 14일까지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하였고,10월 15일~2025년 2월 28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해서 연말정산은 진행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공공기관 청년인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된다는 글도 있고, 일용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글도 있어서 헷갈리네요...!평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학 산하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을 때도연말정산은 부모님 밑으로 해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