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공기관 청년인턴 + 일용직 근무 연말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4월 15일~10월 14일까지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하였고,
10월 15일~2025년 2월 28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말정산은 진행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된다는 글도 있고,
일용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글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학 산하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을 때도
연말정산은 부모님 밑으로 해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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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4~10월까지 근무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