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년인턴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인턴 기간 동안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충족이 되지 않아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나, 회사에서 이미 퇴사 시 전산에 등록을 할 경우 별도로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