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조건,필요 서류
2024.04.15.~2024.10.14. = 교육부 청년인턴 근무
2024.10.15.~2025.02.28. = 일용직 근무
근무한 장소는 똑같은데, 근로계약을 맺은 곳은 상이하긴 합니다.
둘 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만약 수령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요..?
퇴사 전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년인턴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인턴 기간 동안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충족이 되지 않아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나, 회사에서 이미 퇴사 시 전산에 등록을 할 경우 별도로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