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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법률Q. 폭행으로 쌍방신고 CCTV 열람 요청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동네마트에서 사장이란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일방적으로 한대 맞아서 경찰에 서로 3일전에 쌍방신고한상태입니다.사장이 당사자라 거절해버리면 제가 영상 확보 방법이 없는건가요?경찰 신고 후라면 수사관에게 그 확보를 요청하시거나 수사관을 대동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을 들었는데3일정도 지났으면 수사관이 배정이 되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당해서 CCTV를 열람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동네마트에서 사장이란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일방적으로 한대 맞아서 경찰에 서로 쌍방신고한상태인데4일전에 있던 일이라 영상 없어지기전에 맞은사장한테 가서 CCTV 좀 볼려고 한다 하려고하는데이사람이 거절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당사자라 거절해버리면 제가 영상 확보 방법이 없는건가요?경찰 대동하면 볼수 있는지, 경찰에 CCTV열람 신청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작성하고 가져가면 보여주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