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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인기있는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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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쌍방신고 CCTV 열람 요청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네마트에서 사장이란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일방적으로 한대 맞아서 경찰에 서로 3일전에

쌍방신고한상태입니다.

사장이 당사자라 거절해버리면 제가 영상 확보 방법이 없는건가요?

경찰 신고 후라면 수사관에게 그 확보를 요청하시거나 수사관을 대동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을 들었는데

3일정도 지났으면 수사관이 배정이 되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일정도 지났다면 일반적으로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며 수사관을 통해 CCTV 영상 확보를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후 3일 경과하였다면 수사관 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씨씨티비 보관기간이 2-3주인 걸 고려하면 조속히 확보 요청해야 하고 상대가 일부 편집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