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으로 쌍방신고 CCTV 열람 요청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네마트에서 사장이란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일방적으로 한대 맞아서 경찰에 서로 3일전에
쌍방신고한상태입니다.
사장이 당사자라 거절해버리면 제가 영상 확보 방법이 없는건가요?
경찰 신고 후라면 수사관에게 그 확보를 요청하시거나 수사관을 대동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을 들었는데
3일정도 지났으면 수사관이 배정이 되었을까요?
법률
동네마트에서 사장이란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일방적으로 한대 맞아서 경찰에 서로 3일전에
쌍방신고한상태입니다.
사장이 당사자라 거절해버리면 제가 영상 확보 방법이 없는건가요?
경찰 신고 후라면 수사관에게 그 확보를 요청하시거나 수사관을 대동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을 들었는데
3일정도 지났으면 수사관이 배정이 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