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찍힌 CCTV 영상을 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정보주체(찍힌 본인)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어, 법정 사유 없이 열람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부분은 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주변인을 블러 처리해 응하시면 됩니다.
경찰 동행은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니어서 거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가린 뒤 열람하게 하되, 사본 제공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시고, 원본 그대로는 주지 마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