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을 받고 싶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자신이 찍힌 CCTV 영상을 요청한 사람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블러처리한 후 영상을 달라는 것이었는데

경찰동행 후 보는 게 가능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상대는 경찰동행없이 영상을 받는 걸 요구하는데. 안주면 과태료를 언급라더라고요

문제가 되는건가요?

영상을 주는 게 문제가 안되는지, 안주면 어떤 문지가 생기는지 현장에 와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분야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찍힌 CCTV 영상을 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정보주체(찍힌 본인)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어, 법정 사유 없이 열람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부분은 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주변인을 블러 처리해 응하시면 됩니다.

    경찰 동행은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니어서 거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가린 뒤 열람하게 하되, 사본 제공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시고, 원본 그대로는 주지 마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cctv를 설치 운용하는 자는 개인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cctv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실명화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요청한 개인정보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