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당해서 CCTV를 열람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네마트에서 사장이란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일방적으로 한대 맞아서 경찰에 서로 쌍방신고한상태인데
4일전에 있던 일이라 영상 없어지기전에 맞은사장한테 가서 CCTV 좀 볼려고 한다 하려고하는데
이사람이 거절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당사자라 거절해버리면 제가 영상 확보 방법이 없는건가요?
경찰 대동하면 볼수 있는지, 경찰에 CCTV열람 신청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작성하고 가져가면 보여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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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씨씨티비의 경우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경찰 신고 후라면 수사관에게 그 확보를 요청하시거나 수사관을 대동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