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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고래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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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이 필요한데 경찰을 동반은 필수인가요 ?

PC방에서 물건을 잃어버려서 CCTV 열람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경찰을 동반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PC방 사장한테 잘 얘기하면 CCTV를 보여주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열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동반없이 임의로 pc방 사장이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어 후자의 경우는 잘 없습니다.

  • CCTV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에 사건 접수 후 동행하에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