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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23.04.05

민간 CCTV 열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cctv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경찰을 입회하에는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찰서에 어떤 식으로 요청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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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가 있으니 열람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성명불상자를 신고하시고, 해당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