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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벌잡이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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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찾기 위해 CCTV열람이 가능 한가요?

개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노상에 (방범용ㆍ쓰레기 무단투기 등)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열람ㆍ제공 요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는 타인의 모습을 촬영된 부분도 열람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임의열람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분실자 본인이 분실물의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찰관의 입회 없이도 민원인이 직접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