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 결근으로 인해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4대보험 납부 관련 문의무단 결근으로 인해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4대보험 납부 관련아래 상황 파악 후 질문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계약기간: 2026. 5. 6. ~ 8. 5.시급: 10,320원/시간급여 지급일: 익월 10일 예) 6월 1일 ~ 6월 30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7월 10일에 지급근무시간: 주 5일(월~금) / 1일 8시간 근무상황- 8월 1일 ~ 8월 5일 무단 결근 / 8월 5일자로 근로계약 종료(퇴직일: 8월 6일)- 8월 7일 이후 퇴직 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신고 완료1. 9월 10일이 8월분 급여 지급일인데 해당 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하였으므로 급여액은 0원인 상태입니다.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무단 결근과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매달 일정한 개인별 고지 금액을 납부해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 보수액에 2026년도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매달 납부해옴2. (1번 질문 관련) 위 4대보험 중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개인부담금은 아래 중 어느 방법으로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대상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 2) 회사가 개인부담금, 기관부담금을 일단 납부, 추후 개인부담금을 대상자에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