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 결근으로 인해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4대보험 납부 관련

아래 상황 파악 후 질문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

  • 근로계약기간: 2026. 5. 6. ~ 8. 5.

  • 시급: 10,320원/시간

  • 급여 지급일: 익월 10일 예) 6월 1일 ~ 6월 30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7월 10일에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 1일 8시간 근무

  • 상황

- 8월 1일 ~ 8월 5일 무단 결근 / 8월 5일자로 근로계약 종료(퇴직일: 8월 6일)

- 8월 7일 이후 퇴직 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신고 완료

<질문>

9월 10일이 8월분 급여 지급일인데 해당 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액은 0원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무단 결근과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매달 일정한 개인별 고지 금액을 납부해옴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 보수액에 2026년도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매달 납부해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납부예외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민연금료는 정액 부과되기에 발생합니다.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동일하게 납부하며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