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 결근으로 인해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4대보험 납부 관련 문의

무단 결근으로 인해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4대보험 납부 관련

아래 상황 파악 후 질문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

  • 근로계약기간: 2026. 5. 6. ~ 8. 5.

  • 시급: 10,320원/시간

  • 급여 지급일: 익월 10일 예) 6월 1일 ~ 6월 30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7월 10일에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 1일 8시간 근무

  • 상황

- 8월 1일 ~ 8월 5일 무단 결근 / 8월 5일자로 근로계약 종료(퇴직일: 8월 6일)

- 8월 7일 이후 퇴직 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신고 완료

<질문>

1. 9월 10일이 8월분 급여 지급일인데 해당 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하였으므로 급여액은 0원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무단 결근과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매달 일정한 개인별 고지 금액을 납부해옴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 보수액에 2026년도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매달 납부해옴

2. (1번 질문 관련) 위 4대보험 중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개인부담금은 아래 중 어느 방법으로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대상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

2) 회사가 개인부담금, 기관부담금을 일단 납부, 추후 개인부담금을 대상자에게 청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납부는 필요하며, 퇴사 시점에 상실신고 및 그에 따른 정산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2. 근로자에게 별도로 보험료 정산 요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납부는 하여야 하며 이후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2. 근로자 보험료도 회사에서 일단 납부를 하고 근로자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납부를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