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수당 지급 시 발생일 기준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 계약 기간 : 2022. 9.1 . ~2022.10.28. (주 40시간 근무)
단, 2022. 10월은 31(월)일이 말일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 분들이 10월 계약일 모두 출근(개근)을 하여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미 사용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1. 2022.10.31.(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1개월 개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근로계약 상 모두 출근하였으나, 2022. 11월 근로가 예정 되어 있지 않아 연차 미 발생
(미 사용 연차는 11월 1일에 발생하기 때문)
혹시 10.31.(월) 까지 근로계약을 하면 고생하신 근로자분들에게 10월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 드릴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11월 1일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 10월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2022.10.1.~10.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때는 2022.11.1.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적어도 2022.11.2.이후에 퇴사하여야(2022.1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유급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11.2.이전에 퇴사하더라도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28일까지 근무라면 10.1~10.31 만근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행정해석상 1년미만근로자도 1달 +1일을 근로해야 연차 한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월 1일에 출근해야 10월의 연차가 발생하며, 11월 1일까지 계약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1.부터 10.31.까지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는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10.31.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그 다음달 11월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28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9.1.부터 11.1.까지 2개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더 인정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재직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총 1개입니다.
2. 11월 1일까지는 근로하고 퇴사하여야 연차 1개가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3. 10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미사용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9월, 10월 월 단위 연차 2개를 받으려면 11월 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10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더라도, 임의로 휴가 2개 부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