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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말128
총명한말12822.08.28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수당 지급 시 발생일 기준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 계약 기간 : 2022. 9.1 . ~2022.10.28. (주 40시간 근무)

단, 2022. 10월은 31(월)일이 말일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 분들이 10월 계약일 모두 출근(개근)을 하여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미 사용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1. 2022.10.31.(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1개월 개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근로계약 상 모두 출근하였으나, 2022. 11월 근로가 예정 되어 있지 않아 연차 미 발생

(미 사용 연차는 11월 1일에 발생하기 때문)

혹시 10.31.(월) 까지 근로계약을 하면 고생하신 근로자분들에게 10월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 드릴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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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11월 1일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 10월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2022.10.1.~10.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때는 2022.11.1.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적어도 2022.11.2.이후에 퇴사하여야(2022.1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유급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11.2.이전에 퇴사하더라도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28일까지 근무라면 10.1~10.31 만근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행정해석상 1년미만근로자도 1달 +1일을 근로해야 연차 한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월 1일에 출근해야 10월의 연차가 발생하며, 11월 1일까지 계약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1.부터 10.31.까지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는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10.31.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그 다음달 11월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28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9.1.부터 11.1.까지 2개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더 인정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재직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총 1개입니다.

    2. 11월 1일까지는 근로하고 퇴사하여야 연차 1개가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3. 10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미사용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9월, 10월 월 단위 연차 2개를 받으려면 11월 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어야 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10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더라도, 임의로 휴가 2개 부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