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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소세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구분방법제가 종소세를 여태 신고를 안하다가 이번에 5년치를 다 하게 되었는데 기한 후 신고로 종소세를 전부 신고했습니다.(정기신고 제외 이미 신고기간 지난 것들)근데 찾아보니까 기한 후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로 신청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한후신고→ 원래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보통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경정청구→ 이미 신고된 세금을 다시 고쳐 환급받는 절차→ 이것도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래서 저는 여태 아예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으니 당연히 기한 후 신고로 다 신청했는데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세법상: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봄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가 아니라 이미 신고 완료 상태로 취급됨.그래서:* 근로소득만 있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끝났다면→ 보통은 “기한후신고” 대상이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으로 봄.이라는데 이 말이 맞나요??연말정산이랑 종소세랑은 따로따로 아닌가요?? 그래서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 후 신고 아닌가요??애초에 종소세 신고를 안해서 원신고가 없는데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참고로 전부 연말정산은 했고2024년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 있고2020년에는 근로소득이 2개가 있습니다.(회사를 옮겨서) (근데 연말정산 합산은 했음.)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근로소득 1개만 있습니다.이럴경우 각각 저는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이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또한 만약 경정청구로 해야한다하면 저는 지금 여태 5년꺼를 다 기한 후 신고로 종소세를 신고하였는데 어케 하면 좋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뭐가 맞나요?제가 종소세 신고를 한 적 이 없어서 여태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5년부터 2021년까지 하였습니다.(아직 2020년도는 신고 안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였는데, 찾아보니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였으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로 해야한다는데 맞나요??(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암튼 그래서 아직 신청 안한 2020년 종합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겠다 하고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경정청구 눌러서 신고 할라고 했는데 첫번째 사진처럼 마감된 직전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뜹니다.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다른 년도에 종소세 신고도 저렇게 뜨나 해서 경정청구 눌러봤더니 이미 기한 후 신고로 종소세 신고를 해서 그런가 두번째 사진처럼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세무서에서 정리중(1~2달소요)이므로 수정신고(경정청구) 전자신고가 불가합니다." 라고 뜹니다.지금 이런 상황인데 연말정산을 하였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는게 맞을까요??만약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첫번째 사진처럼 신고서가 없다 뜨는데..그리고 종소세 신고는 잘못했으면 수정해서 내는게 아닌 마지막에 신고한 걸로 알아서 처리 되고 이전에 했던거는 알아서 소멸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기한 후 신고로 종소세를 신고하고 경정청구로 다시 그 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하면 기한 후 신고했던 것은 사라지고 경정청구 했던 신고서만 남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