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뭐가 맞나요?

제가 종소세 신고를 한 적 이 없어서 여태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5년부터 2021년까지 하였습니다.(아직 2020년도는 신고 안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였는데, 찾아보니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였으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로 해야한다는데 맞나요??(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암튼 그래서 아직 신청 안한 2020년 종합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겠다 하고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경정청구 눌러서 신고 할라고 했는데

첫번째 사진처럼 마감된 직전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다른 년도에 종소세 신고도 저렇게 뜨나 해서 경정청구 눌러봤더니 이미 기한 후 신고로 종소세 신고를 해서 그런가 두번째 사진처럼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세무서에서 정리중(1~2달소요)이므로 수정신고(경정청구) 전자신고가 불가합니다." 라고 뜹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연말정산을 하였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첫번째 사진처럼 신고서가 없다 뜨는데..

그리고 종소세 신고는 잘못했으면 수정해서 내는게 아닌 마지막에 신고한 걸로 알아서 처리 되고 이전에 했던거는 알아서 소멸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기한 후 신고로 종소세를 신고하고 경정청구로 다시 그 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하면 기한 후 신고했던 것은 사라지고 경정청구 했던 신고서만 남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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