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공제 누락으로 종소세로 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걸 해야 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우선 신고 년도는 20,21년도이고, 공제 누락이 큰게 빠져 세금을 더 게워냈더라구요.
그래서 재신고를 하려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신고하려고 하니 공적연금 과세 대상이라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안되어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지급명세서 조회를 하니 근로소득 지급명세, 연금 연말정산 지급명세는 다 들어와있더라구요.
그러면 그냥 일반신고에서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가면 될까요?
그리고 몇년이나 지난 귀속년도라 가산세 부분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할지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이미 모든 세금을 다 낸 상태이고 재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붙나요?
만약 가산세를 내야 한다면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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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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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혼자 하시기 힘이드시면 주변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드릴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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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환급이 발생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