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공제 누락으로 종소세로 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걸 해야 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우선 신고 년도는 20,21년도이고, 공제 누락이 큰게 빠져 세금을 더 게워냈더라구요.
그래서 재신고를 하려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신고하려고 하니 공적연금 과세 대상이라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안되어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지급명세서 조회를 하니 근로소득 지급명세, 연금 연말정산 지급명세는 다 들어와있더라구요.
그러면 그냥 일반신고에서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가면 될까요?
그리고 몇년이나 지난 귀속년도라 가산세 부분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할지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이미 모든 세금을 다 낸 상태이고 재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붙나요?
만약 가산세를 내야 한다면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