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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물수리242
완벽한물수리24223.06.18

종함소득세 경정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소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21년 연말정산후, 비용을 반영안한게 있어서 22년에 경정청구 했습니다.

2. 올해 23년에 보니,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21년도 경정청구를 한번더 하려고 하였습니다.

3. 근데 화면에서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역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대상 아님)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4. 그래서 기간후 신고에서 수정하였고 100만원정도 환급 받는걸로 나왔습니다.


제 질문은, 위와같이 하는게 맞는 프로세스인가요?

그리고 기간후 신고에서 수정한지 한달 넘었는데, 아직 입금이 안되서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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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역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대상 아님)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위의 안내문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있으므로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이나, 기한후신고하였다면

    정기신고내역이 있다는 오류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경정청구의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3달내에 입금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한 과세기간에 대해 또 다시 경정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한후 신고로 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며,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한후신고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마, 근로소득 경정청구 탭으로 들어가신 듯 한데, 이미 한번 경정청구를 하시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탭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셨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 경정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한후신고일 경우, 환급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하여 피드백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