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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살모사244
팔팔한살모사24423.07.29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경정청구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21년 9월입사하여 22년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을 하였습니다.

22년도 소득세 감면혜택은 받았으나 21년도 4개월에 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중

21년도는 사업소득이 있어서 근로소득경정청구가 아닌 일반신고경정청구로 확인하였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산출세액이 0원이라 감면금액 계산이 불가능 합니다.

이렇게되면 경정청구를 할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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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이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정비율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하며, 발생한 근로소득이 없다면 감면은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두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비록 원천징수영수증 산출세액이 0원이라 할지라도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을 수 있으므로

    산출세액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신 후 감면율을 적용하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2021년도의 근로소득에서는 부담한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감면 받을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감면이 근로소득 관련한 세액감면일 텐데 근로소득 관련하여 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따로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무사 등에게 검토를 맡아보시고 경정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합산한 과세표준 중 근로소득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감면 받을 세금이 없어 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