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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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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경정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 60세 이상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데

홈택스에 신청은 입사일인 22년 6월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늦게 알아 23년 11월부터 실질적으로 급여에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감면 받지 못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가요?

23년도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3년 총 소득에 대해 70% 감면은 들어가 있습니다.

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X

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O

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O

그렇다면 23, 24년도는 감면이 되어 있는건지, 22년도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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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 내역이 있다면 22년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