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구분방법

제가 종소세를 여태 신고를 안하다가 이번에 5년치를 다 하게 되었는데 기한 후 신고로 종소세를 전부 신고했습니다.(정기신고 제외 이미 신고기간 지난 것들)

근데 찾아보니까 기한 후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로 신청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 기한후신고
→ 원래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 보통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 경정청구
→ 이미 신고된 세금을 다시 고쳐 환급받는 절차
→ 이것도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래서 저는 여태 아예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으니 당연히 기한 후 신고로 다 신청했는데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세법상: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봄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가 아니라 이미 신고 완료 상태로 취급됨.

그래서:

* 근로소득만 있었고
*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끝났다면

→ 보통은 “기한후신고” 대상이 아니라
→ “경정청구” 대상으로 봄.

이라는데 이 말이 맞나요??
연말정산이랑 종소세랑은 따로따로 아닌가요?? 그래서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 후 신고 아닌가요??

애초에 종소세 신고를 안해서 원신고가 없는데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전부 연말정산은 했고

2024년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 있고

2020년에는 근로소득이 2개가 있습니다.(회사를 옮겨서) (근데 연말정산 합산은 했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근로소득 1개만 있습니다.

이럴경우 각각 저는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또한 만약 경정청구로 해야한다하면 저는 지금 여태 5년꺼를 다 기한 후 신고로 종소세를 신고하였는데 어케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본래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완료되어 '기한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