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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재건축 아파트 단지내 상가 공동명의 경우 추후 아파트 입주권 명의안녕하세요조합설립 전 단계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 보유하고 있습니다.저하고 와이프 공동명의인데요현재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와 상가협의안에 따라, 신규 상가 분양 신청 후 아파트 추가 신청이 가능할거 같습니다.이 경우 제가 상가 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하고 상가는 제 명의, 아파트는 와이프 명의로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현재 지분구조는 6:4로 제가 높습니다.대표조합원 명의로만 아파트 신청가능하다 하면,대표조합원을 와이프 명의로 변경해서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