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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상가 지분 아들 증여 시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를 현재 저, 와이프, 아들 이렇게 공동명의 소유 중니다.

5년전에 아들에게 1억 현금 증여해서 증여세 납부했는데요

만약 지금 와이프 지분을 추가 증여한다면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일까요?

와이프는 아들에게 증여한 이력이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용 받기가 힘듭니다. 증여세 계산시 수증자인 아들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가 증여한 것과 어머니가 증여한 것은 하나의 바구니에 담겨 계산을 합니다. 어머니의 증여 이력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니 5년전 아버지가 증여한 1억과 이번 어머니 지분 증여액이 합산이되어 50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이번 증여시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사에 상가 지분 증여 계산뿐만 아니라 취득세, 감정평가,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 국번없이 126이나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면 법적 근거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여기서 부부의 경우 각각이 아닌 통합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쉽게5년전 1억 증여시 5천만원 비과세를 받으셨다면 현재 와이프가 자녀분에게 증여시 비과세한도는 0이되고 증여가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기준으로 새롭게 5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증여와 어머니 증여는 완전히 별도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와이프가 아들에게 5천만원 상당 지분 증여시

    증여세 없습니다(공제 범위 내)

    5천만원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 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같은 증여자로 보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5000만원 비과세 처리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도 비과세 처리가 된 것으로 처리 되므로 각각의 의미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10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인당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 전 1억원을 증여한 것은 질문자 본인의 공제 한도와 관련되고, 배우자가 아들에게 증여한 이력이 없다면 배우자 기준으로는 5천만원 공제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지분 증여 시에는 증여가액 산정, 취득가액 승계, 향후 양도세 문제 등이 함께 발생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전체 세 부담을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자별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번에 와이프에게 지분 증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별도 5천만 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