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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사려깊은듀공7
사려깊은듀공7

증여한 현금으로 부동산 매매 갭토자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매매 시세가 9억인데 전세가 5억이 들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매하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2016년에 현금 5천 증여하고 증여 신고를 함

본인 수입 저축액: 1억, 그 결과 1.5억이 아들 통장 잔고에 있음

전세: 5억

질문1.

부모 자식간 특수 관계로 30%할인한 6.3억에 매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설계가 가능하면 저희는 양도세가 절감되고
아이에게는 취득세도 절감될 것도 같습니다만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모든 것을 설계한 같아서 이것이 가능할런지요?

질문2.

질문1의 절세 방법이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입금영수증 챙겨놓으면 되나요? 계약금 보내고 사용처를 다 남겨놔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저가양도 시 고려해야하는 세금은 증여세와 양도세입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대비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값을 벗어난 범위에서 저가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시가대비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값을 벗어난 범위에서 저가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 30% 낮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법상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양도세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30% 낮게 거래하더라도 본인의 양도세 산출시 양도가액은 시가로 보게됩니다.

      • 다만 양도차익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이라면 30% 저가양도해도 과세 이슈는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양수 거래시 세무 이슈가 없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삼자와 거래했을 경우와 같게" 거래하고 증빙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저가양도시 고려해야할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D%8A%B9%EC%88%98%EA%B4%80%EA%B3%84%EC%9E%90%EA%B0%84%EC%9D%98-%EC%A0%80%EA%B0%80%EC%96%91%EB%8F%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