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한 현금으로 부동산 매매 갭토자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매매 시세가 9억인데 전세가 5억이 들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매하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2016년에 현금 5천 증여하고 증여 신고를 함
본인 수입 저축액: 1억, 그 결과 1.5억이 아들 통장 잔고에 있음
전세: 5억
질문1.
부모 자식간 특수 관계로 30%할인한 6.3억에 매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설계가 가능하면 저희는 양도세가 절감되고
아이에게는 취득세도 절감될 것도 같습니다만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모든 것을 설계한 같아서 이것이 가능할런지요?
질문2.
질문1의 절세 방법이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입금영수증 챙겨놓으면 되나요? 계약금 보내고 사용처를 다 남겨놔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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