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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단지내 상가 공동명의 경우 추후 아파트 입주권 명의

안녕하세요

조합설립 전 단계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와이프 공동명의인데요

현재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와 상가협의안에 따라, 신규 상가 분양 신청 후 아파트 추가 신청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상가 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하고 상가는 제 명의, 아파트는 와이프 명의로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지분구조는 6:4로 제가 높습니다.

대표조합원 명의로만 아파트 신청가능하다 하면,

대표조합원을 와이프 명의로 변경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시 공동명의의 경우 입주권은 하나만 부여가 됩니다, 쉽게 공동명의 상가를 가지고 았고 조합규정에 따라 주택입주권으로써 부여가 가능하더라도 실제 상가입주권, 주택입주권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고 그 입주권도 대표 한사람명의로 하나만 부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공동명의라도 실제 입주권은 대표명의자 한명으로만 상가나 주택중 선택이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조합을 통해문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가는 남편 명의, 아파트 입주권은 아내 명의로 완전히 쪼개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조합, 규약,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가를 남편, 아파트 입주권을 아내 명의로 정확히 쪼개는 구조는 법이 자동 허용하는 모델이 아니고 조합 규정과 내부 합의 따라 달라지는 구조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경우

    명의 문제는 조합원 지위의 불가분성 원칙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는 물건 하나당 하나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두 분은 합쳐서 1인의 조합원으로 간주됩니다.

    분리 신청이 불가한 이유는

    상가와 아파트를 각가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 능합니다.

    신청 주체는 반드시 남편 외1인 인 조합원 보인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 분리는 조합원 분양 단계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법적으로 1인의 조합원으로 간주됩니다. 하나의 조합원 권리에서 나온 상가와 아파트를 각각 다른 사람의 단독 명의로 쪼개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내분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더라도 그것은 절차상의 대표일 뿐 입주권 명의는 여전히 공동명의 상태로 공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아내 단독 명의로 받으려면 조합설립 인가 전에 상가 지분 전체를 아내분에게 증여나 애매하여 단독 소유로 정리해야 합니다. 극히 드물게 조합 정관에서 공유자 중 1인에게 단독 공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또한 추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로는 상가 남편, 아내 아파트 분리 신청이 불가능하고 조합설립 전에 상가 지분을 아내 명의로 합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조합 규약에 따라 대표조합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아파트 입주권을 배우자 명의로 받으려면 대표조합원 변경 절차가 가능한지 조합 정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6:4라면 대표조합원 지정은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판단은 조합 규정과 총회 의결 사항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원칙적으로 입주권 1개입니다

    대표조합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표자 변경은 가능하나 단계별 제한이 있습니다

    상가·아파트 명의 분리는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까지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조합사무실에 방문해서 자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조합설립 전 단계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와이프 공동명의인데요

    현재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와 상가협의안에 따라, 신규 상가 분양 신청 후 아파트 추가 신청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상가 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하고 상가는 제 명의, 아파트는 와이프 명의로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 네 우선적으로 명의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재 지분구조는 6:4로 제가 높습니다.

    대표조합원 명의로만 아파트 신청가능하다 하면,

    대표조합원을 와이프 명의로 변경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분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상가 1개에서 나오는 권리는 하나이므로 상가는 본인명의,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나우어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분양 신청과 계약은 선임된 대표조합원 1인의 명의로만 진행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신청을 하려면 배우자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입주권은 배우자 명의로 나오지만 상가 분양권 역시 배우자 명의가 됩니다. 지분과는 관계 없이 협의로 대표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추후 등기 단계에서 명의를 단독으로 바꾸려는 증여 절차가 필요하며 이때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조건도 추진위에서 반드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부부가 명의를 쪼개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하려면 배우자를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해야 하며 상가 권리도 함께 따라간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