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이상한초콜릿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경찰에서 자백한 명예훼손 사건, 검찰에서 무혐의(범죄인정안됨) 처분받았습니다. 항고 이유가 충분할까요?안녕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번호와 성희롱 문구가 유포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창에 제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여자 따먹고 싶다, 여기로 전화해라"라는 저질스러운 성희롱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자에게 전화가 오고 문자도 왔습니다피의자는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고 들었습니다.또한, 피의자 본인이 제게 "잘못했다, 만나서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으며, 피의자의 어머니 또한 "아들이 잘못했다"며 사과를 요청해온 기록이 있습니다.피의자의 직접적인 자백이 있고, 가족의 사과 정황 등 범행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문자 메시지)**가 명확함에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는 법적 이유가 무엇인가요?검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백과 사과 문자가 있음에도 무혐의가 나온 경우, 항고 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재기수사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범죄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고싶습니다가해자가 애니사이트에 제실명(예:홍길동분조장)을 닉네임으로 쓰고 글에 아 여자 따먹고 싶다 나랑 하고싶은 여자는 이번호로 연락해라 하면서 제 번호까지 올렸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알던 손절했던 친구였습니다 경찰서 접수해서 수사했더니 자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범죄인정 안됨 불송치 때려버렸습니다 지식인에서 변호사분이 명예훼손 성립되고 통매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사관이 당사자 일방으로 들은 사실 가지고 범죄성립 여부 가능성을 판단하기에 참고만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성립이 되는지 이후에 어케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이의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