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가해자가 애니사이트에 제실명(예:홍길동분조장)을 닉네임으로 쓰고 글에 아 여자 따먹고 싶다 나랑 하고싶은 여자는 이번호로 연락해라 하면서 제 번호까지 올렸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알던 손절했던 친구였습니다 경찰서 접수해서 수사했더니 자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범죄인정 안됨 불송치 때려버렸습니다 지식인에서 변호사분이 명예훼손 성립되고 통매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사관이 당사자 일방으로 들은 사실 가지고 범죄성립 여부 가능성을 판단하기에 참고만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성립이 되는지 이후에 어케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이의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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