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가해자가 애니사이트에 제실명(예:홍길동분조장)을 닉네임으로 쓰고 글에 아 여자 따먹고 싶다 나랑 하고싶은 여자는 이번호로 연락해라 하면서 제 번호까지 올렸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알던 손절했던 친구였습니다 경찰서 접수해서 수사했더니 자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범죄인정 안됨 불송치 때려버렸습니다 지식인에서 변호사분이 명예훼손 성립되고 통매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사관이 당사자 일방으로 들은 사실 가지고 범죄성립 여부 가능성을 판단하기에 참고만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성립이 되는지 이후에 어케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이의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이유서 토대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미 작성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서면 작성 과정에서 법리검토 등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고 다만 전파 가능성이나 당사자 특정 가능성에 대해서 성립이 어렵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만큼 법리검토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12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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