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유연성있는호박죽
- 재산범죄법률Q. 당근 사기 당했는데 사기 접수하고 돈 돌려받았어요당근 사기 당해서 사기 신고를 7월 중반쯤에 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사기꾼이 돈을 돌려줬는데 저는 그 사람이 처벌이든 뭐든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도 있었어서 피해보상도 받고 싶어요.
- 민사법률Q. 당근으로 채팅하다가 문자 메시지로 넘어가 거래를 한 경우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7/9에 당근을 통해 애플워치 se2를 150,000원에 구입했어요. 당근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데 노형동으로 뜨는데 택배거래를 하더군요. 그냥 만나기 꺼림칙 하구나 하고 말고 주소, 전번, 이름을 줬어요.그러더니 문자 메시지로 넘어가서 대화를 하더군요. 그냥 이 사람도 금액이 크다보니 나를 못 믿어서 그렇구나 하고 알려준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운송장번호가 적힌 사진과 받을 물품 사진 두 장을 받았어요. 배송조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조회가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택배사를 물어봤더니 반값택배라고 했어요. 저는 반값택배를 처음 써봐서 나중에 카톡이 오겠지 싶었어요. 너무 꺼림칙해서 친구한테 말했더니 운송장 번호 사진을 저장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저장을 해보니 6/27 사진이었어요. 이때서야 사기임을 알고 물건 안 받고 환불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자꾸 일하는 중이라고 하고, 핑계를 대면서 아직까지도 환불을 미루고 있어요. 주소, 전번, 이름까지 준 것도 짜증나는데 계좌번호까지 알려주기 싫어서 당근페이로 송금요청을 보냈더니 안 봐서 보내라고 채팅을 보냈더니 무슨 소리냐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자신은 이 사람한테 콜렉티브라는 앱에서 다른 물품을 6/29에 샀는데 택배를 보냈다고 하고 그동안 같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파는 거였어요. 이 사람한테도 같은 운송장번호 사진을 보냈던거였고,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탁을 받고 채팅이 오면 전화번호를 그ㅜ사기꾼한테 넘긴것이고요.바로 신고를 했지만 당근 거래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기엔 당근으로 채팅한 사람은 제3자여서 신고를 할 수 없어요. 사이버신고로 자율분쟁? 을 해보려고 했지만 사기를 친 사람과 당근으로 이야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 할 수 없더군요. 돈을 꼭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여쭙니다…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