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으로 채팅하다가 문자 메시지로 넘어가 거래를 한 경우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9에 당근을 통해 애플워치 se2를 150,000원에 구입했어요. 당근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데 노형동으로 뜨는데 택배거래를 하더군요. 그냥 만나기 꺼림칙 하구나 하고 말고 주소, 전번, 이름을 줬어요.
그러더니 문자 메시지로 넘어가서 대화를 하더군요. 그냥 이 사람도 금액이 크다보니 나를 못 믿어서 그렇구나 하고 알려준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운송장번호가 적힌 사진과 받을 물품 사진 두 장을 받았어요. 배송조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조회가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택배사를 물어봤더니 반값택배라고 했어요. 저는 반값택배를 처음 써봐서 나중에 카톡이 오겠지 싶었어요. 너무 꺼림칙해서 친구한테 말했더니 운송장 번호 사진을 저장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저장을 해보니 6/27 사진이었어요. 이때서야 사기임을 알고 물건 안 받고 환불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자꾸 일하는 중이라고 하고, 핑계를 대면서 아직까지도 환불을 미루고 있어요.
주소, 전번, 이름까지 준 것도 짜증나는데 계좌번호까지 알려주기 싫어서 당근페이로 송금요청을 보냈더니 안 봐서 보내라고 채팅을 보냈더니 무슨 소리냐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자신은 이 사람한테 콜렉티브라는 앱에서 다른 물품을 6/29에 샀는데 택배를 보냈다고 하고 그동안 같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파는 거였어요. 이 사람한테도 같은 운송장번호 사진을 보냈던거였고,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탁을 받고 채팅이 오면 전화번호를 그ㅜ사기꾼한테 넘긴것이고요.
바로 신고를 했지만 당근 거래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기엔 당근으로 채팅한 사람은 제3자여서 신고를 할 수 없어요. 사이버신고로 자율분쟁? 을 해보려고 했지만 사기를 친 사람과 당근으로 이야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 할 수 없더군요.
돈을 꼭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여쭙니다…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문자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당근에서 이야기를 한 진범을 상대로 고소나 민사소송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특정자료가 없다면 사실상 법적인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마땅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위와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ㄴ디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근이든 문자든 거래한 당사자에 대한 연락처나 그 내용, 계좌번호 토대로 신고 진행하셔야 하고, 제3자의 사기 공범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입니다.
다만 재산범죄의 경우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합의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당장은 신고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