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금 반환과 별개로 엄벌탄원서 제출을 고려하시기 바라고, 이미 사기가 성립한 이상 상대방이 신고를 당한 후에 비로소 원금만 반환하여도 사기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상대방과 형사합의 등 논의를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중고거래 등 사기 건은 보통 소액 사기로 다중 피해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합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