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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닭

꼬꼬닭

당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근에서 배달의민족 5만원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일단 신고 예정입니다. 그전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다음날 사기꾼한테 연락이 오더니 사기꾼이 자기도 피해자라며 어떤 사이트에서 당근계정 3일 빌려주면 18만원 준다고 하여 빌려줬다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처음엔 다 자기 때문에 피해 입은거니

피해자 여러명 다 변제 해준다고 하였으나 다시 말 바꿔 돈 못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당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텐데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어쨋든 빌려준 사람도 괘씸하다 생각해서 처벌을 원하는데 따로 내용을 적으면 처벌을 높게 받을 확률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근계정을 빌려주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한 경우, 사기방조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빌려준 경우에도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여한 경우 그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대여자 모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들 사이에 대여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수사하여 각 처벌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