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갱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근로 산정하는 방법 질문합니다.월 시간외근무 시간을 분단위로 합산하여 30분 단위로 산정할때,예시) 월 시간외근로시간 : 7시간 50분7시간 50분을 30분 단위로 먼저 산정 후 1.5배: [30분 단위산정]7시간 50분 -> 7시간 30분 7시간 30분 x 1.5 = 11시간 15분7시간 50분에 1.5배를 한 후 30분단위 산정: 7시간 50분 x 1.5 = 11시간 45분 [30분 단위산정]11시간 45분 -> 11시간 30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근로를 30분 단위로 산정할때 계산 순서 문의드립니다.월 시간외근로를 분단위로 합산한 후 30분 단위로 산정해서 지급할때, 1) 월 시간외근로 시간을 30분단위로 먼저 산정하고 그 이후에 1.5를 곱하나요?2) 월 시간외근로시간 x1.5를 계산한 후 30분 단위로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