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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양갱이

양갱이

24.08.17

시간외근로 산정하는 방법 질문합니다.

월 시간외근무 시간을 분단위로 합산하여 30분 단위로 산정할때,

예시) 월 시간외근로시간 : 7시간 50분

  1. 7시간 50분을 30분 단위로 먼저 산정 후 1.5배

    : [30분 단위산정]7시간 50분 -> 7시간 30분

    7시간 30분 x 1.5 = 11시간 15분

  1. 7시간 50분에 1.5배를 한 후 30분단위 산정

    : 7시간 50분 x 1.5 = 11시간 45분

    [30분 단위산정]11시간 45분 -> 11시간 30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8.1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분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 가산하기 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1번으로 하는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