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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시간외근무 시간을 분단위로 합산하여 30분 단위로 산정할때,
예시) 월 시간외근로시간 : 7시간 50분
7시간 50분을 30분 단위로 먼저 산정 후 1.5배
: [30분 단위산정]7시간 50분 -> 7시간 30분
7시간 30분 x 1.5 = 11시간 15분
7시간 50분에 1.5배를 한 후 30분단위 산정
: 7시간 50분 x 1.5 = 11시간 45분
[30분 단위산정]11시간 45분 -> 11시간 30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분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 가산하기 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1번으로 하는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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