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야근수당 질의 드립니다
월-목은 9 to 5:15,
금요일은 9 to 5 /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이 경우 월소정 근로시간을 아래와 같이 구했는데
맞을까요?
월-목: 28.6h / 금: 7h / 토: (35.6/40)*8=7.12h
42.72시간 * 4.345주 = 185.6184시간
이걸 바탕으로 야근 수당을 계산했을 때, 월급여 3,000,000원인 사람의 야근 수당을 아래와 같이 계산해도 될까요?
KRW3,000,000 / 185.6184 = 시간당 16,162원
또한 야근수당을 이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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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합니다.
원래의 연장수당보다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는것은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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