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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

근로 소정시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주 5일 , 9 : 30 - 15 : 30 (휴게시간 30분포함) 급여는 1,900,000 원입니다.

이 경우 주휴시간 포함해서 월 몇시간으로 측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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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5.5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5.5시간에 해당할 것이며

    한달 총 유급근로시간은

    (5.5시간*5일 + 5.5시간) * 4.345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27.5시간이 므로 27.5 + 5.5(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

    143.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일 5.5시간, 1주 33시간(주휴포함), 월 임금산정 시간은 총 143.385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1일 5.5시간입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5.5*5+5.5)*4.345=143시간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산정해보면, 월 156.42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시간은 5.5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근로시간이 5시간 30분이므로 [33시간* 4.345주]로 1개월의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뢰간이 5.5시간이므로 월 유급시간은 143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5.5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시간도 5.5시간에 해당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33시간이고,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도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