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이고, 1일 7.5시간씩 근로(휴게시간 제외)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입니다.
보수월액은 월 평균 보수액(비과세 금액 제외)을 기재하면 됩니다.
시급 10,100원, 1주 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이 7.5시간이므로,
10,100원x45시간(1주 37.5시간+주휴 7.5시간)x4.345주=약 1,974,803원을 월 평균 보수액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365일/7일/12개월=4.345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