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월~금으로 근무하며, 오전9시~오후5시까지 근무합니다. (휴게시간: 30분)
시급은 10,100원이며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할 경우,
4대보험으로 신고할 보수월액은 얼마이며, 주 소정 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입니다.
(37.5시간+주휴 7.5시간)*4.345주*10,100원= 1,974,803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7시간 30분에 해당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입니다
4대보험 월평균보수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약 1,974,81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5시간 한주 37.5시간 근무시 37.5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고 37.5 + 7.5(주휴) x 4.345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195.53시간이 됩니다. 월급여(보수월액)는 1,974,85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이고, 1일 7.5시간씩 근로(휴게시간 제외)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입니다.
보수월액은 월 평균 보수액(비과세 금액 제외)을 기재하면 됩니다.
시급 10,100원, 1주 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이 7.5시간이므로,
10,100원x45시간(1주 37.5시간+주휴 7.5시간)x4.345주=약 1,974,803원을 월 평균 보수액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365일/7일/12개월=4.345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에 해당하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74,911 원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