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근로를 30분 단위로 산정할때 계산 순서 문의드립니다.
월 시간외근로를 분단위로 합산한 후 30분 단위로 산정해서 지급할때,
1) 월 시간외근로 시간을 30분단위로 먼저 산정하고 그 이후에 1.5를 곱하나요?
2) 월 시간외근로시간 x1.5를 계산한 후 30분 단위로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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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합해서 1.5배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월단위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 어느방법으로 하더라도 30분의 연장근로수당의 변동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편하신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분단위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분단위 시간이라도 1.5배로 계산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