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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양갱이

양갱이

24.08.16

시간외근로를 30분 단위로 산정할때 계산 순서 문의드립니다.

월 시간외근로를 분단위로 합산한 후 30분 단위로 산정해서 지급할때,

1) 월 시간외근로 시간을 30분단위로 먼저 산정하고 그 이후에 1.5를 곱하나요?

2) 월 시간외근로시간 x1.5를 계산한 후 30분 단위로 산정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24.08.17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합해서 1.5배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월단위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 어느방법으로 하더라도 30분의 연장근로수당의 변동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편하신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분단위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분단위 시간이라도 1.5배로 계산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