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3개월 아웃소싱 퇴직금 포함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아웃소싱 소개로 들어갔습니다.입사일은 25년 6월 9일입니다.처음에는 수습기간부터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회사 사정으로수습기간에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정규직 입사는 25년 9월 1일부터 입니다.일은 계속 하던 일을 했고 3개월 후 소속만 바뀐 거였습니다.회사에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은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급 유지해준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퇴직연금 계약서에는 정규직 입사일인 9월 1일부터 라고 사인 후 알게 되었는데 추후 퇴직시 수습기간동안 아웃소싱 소속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먼저 퇴사한 사람은 아웃소싱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는거면 퇴사시에 회사에 알린 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될까요?2. 12월 31일 계약 끝나고 새로 계약할때 회사에서 시급을 낮춰서 계약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좋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