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아웃소싱 퇴직금 포함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아웃소싱 소개로 들어갔습니다.

입사일은 25년 6월 9일입니다.

처음에는 수습기간부터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회사 사정으로

수습기간에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정규직 입사는 25년 9월 1일부터 입니다.

일은 계속 하던 일을 했고 3개월 후 소속만 바뀐 거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은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급 유지해준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직연금 계약서에는 정규직 입사일인 9월 1일부터 라고 사인 후 알게 되었는데 추후 퇴직시 수습기간동안 아웃소싱 소속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먼저 퇴사한 사람은 아웃소싱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는거면 퇴사시에 회사에 알린 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될까요?

2. 12월 31일 계약 끝나고 새로 계약할때 회사에서 시급을 낮춰서 계약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좋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