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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정이넘치는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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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휴업중 법정공휴일 및 주휴수당 계산

25년 12월 23일부터 26년 1월 2일까지 2주동안 회사사정으로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휴업기간중에 법정공휴일(12월 25일, 1월 1일)이 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공휴일은 휴업기간에 껴있어서 70%으로 받는건지 법정공휴일이라서 100%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70%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유급으로 보장하는 날이므로, 휴업기간과 겹쳐 휴무하고 있더라도 100%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 휴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에 있는 공휴일은 휴업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근하는 것이 아닌 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과 공휴일 유급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