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로자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겹치는 경우?
주휴일이. 토 .일 .이 아니고 6일 근로 하고 돌아오는 이틀이 주휴일입니다 아래 2025년3월 휴무표와 같이 주휴일과 3.2일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로 산정하나요 주휴일로 산정 되나요 참고로 휴일 특근산정은 일년 휴일 104에서 휴무일 빼고 나머지일수를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이런경우 3월2일 하루를 주휴 1일 대체공휴일1일 이렇게 중복해서 휴무일 2일로 취급해도 되나요?안되는 법적 근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개의 휴일로 취급합니다(고용노동부 근기 68207-2016. 1999.8.18).
중복시는 주휴일로 처리해도 되고 법정공휴일로 처리해도 상관없으나 우선 적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근이 필요한 주휴일 보다는 조건없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기 4267, 2005.8.1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2이 주휴일건 대체공휴일이건 간에 행정해석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을 보장해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즉, 중복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일에 해당하는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되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016. 1999.8.18 회시 참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취업규칙 등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
시간과-1129, 2021.5.25.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