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이 주차된 제 차량을 긁고 갔습니다.제차는 아파트 주차 구획에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상대방 차는 제차 운전석쪽 좁은 공간으로 지나가려다가휠,타이어로 제차를 긁었습니다가해차량은 차량이 중간쯤 통과했을때 못지나가겠다고 판단하곤 제게 연락을 해서 차를 후진해달라고 했습니다내려와 차를 뒤로 빼주고 찝찝해서 앞범퍼를 확인해보니 명확히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가해차주에게 연락하니 본인이 긁은게 아니라며발뺌합니다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충격녹화는 되어있질 않고 좁은 공간에 오도 가도 못하며 제차량을 손으로 밀고긁은부위를 확인하는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꽤 오랜시간 했습니다저는 보험처리를 요구했고 상대방은 거부하였고 시간이 늦어 다음날 경찰서로 사건접수를 하려는데 도주우려가 없고 경찰은 형사건만 처리해줄수있고 지금 이문제는 민사의 영역이다 라고 하며 보험사에 연락해 구상권청구나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면 사고조사가 들어가는것인지 자차로 수리하고 사고조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