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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렌지주스
붉은오렌지주스

상대방이 주차된 제 차량을 긁고 갔습니다.

제차는 아파트 주차 구획에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는 제차 운전석쪽 좁은 공간으로 지나가려다가

휠,타이어로 제차를 긁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차량이 중간쯤 통과했을때 못지나가겠다고 판단하곤 제게 연락을 해서 차를 후진해달라고 했습니다

내려와 차를 뒤로 빼주고 찝찝해서 앞범퍼를 확인해보니 명확히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가해차주에게 연락하니 본인이 긁은게 아니라며

발뺌합니다

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충격녹화는 되어있질 않고 좁은 공간에 오도 가도 못하며 제차량을 손으로 밀고

긁은부위를 확인하는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꽤 오랜시간 했습니다

저는 보험처리를 요구했고 상대방은 거부하였고 시간이 늦어 다음날 경찰서로 사건접수를 하려는데 도주우려가 없고 경찰은 형사건만 처리해줄수있고 지금 이문제는 민사의 영역이다 라고 하며 보험사에 연락해 구상권청구나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면 사고조사가 들어가는것인지 자차로 수리하고 사고조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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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면 사고조사가 들어가는것인지 자차로 수리하고 사고조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쟁점은 해당 사고가 상대방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험사에서 자차처리를 하게 되면, 자차 처리를 한 보험사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고, 구상권 청구 시 상대방으로 인한 사고임을 잘 입증하여 판사가 보았을 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증거자료가 없거나, 입증이 안된다면,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경찰은 사람이 다치지 않은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물피 도주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것은 없고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 구상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아니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 자차 보험으로 일단 선 처리한 후 보험사가 구상 청구하여

    종겨랗게 되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사비 처리되는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따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입니다.

    많이 속상하시고 짜증나시겠네요. 우선은 어느정도 최소한은 입증이 되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이 인정되지않으면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며 인정되지않는다면 자차로 처리되고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