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긁혔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제차를 빼려고 하는데 앞에 차뒤엣차가 파킹되있어서 그 차를 못밀고 앞에 주차된 차를 밀어서 그 뒤에차에 붙인다음에 차를 빼려고 했으나 공간이 안나와서 앞에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연락을하고 나서 차를 뺐습니다.그런데 이제 15일 지나서 그 차주한테 전화가 와서 그때 차를 밀다가 뒷차하고 부딪혀서 뒷범퍼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사고당시 사진을 찍었다면서 사진을보내줬는데 하얀색으로 스크래치가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차는 검은색 차였거든요. 거기다가 그래서 본인이 아파트 cctv에서 확인하는데 쿵소리가 났다고 하면서 경찰동행없이 본인혼자가서 개인촬영한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하지만 쿵소리는 안들려서 제가 따로 관리실cctv영상을 확인하는데 소리는 안나서 저도 증거 확보를 위해서 촬영할려고 했지만 관리실에소 경찰없이 촬영할수없다고 해서 저는 확인만하고 돌아왔습니다.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려고해도 이미 2주 지나서 영상이 없어서 그쪽 차주한테 쿵소리가 날정도로 박았으면 그쪽 블박영상에 있을거 같은데 보내달라고 하니 한동안 말이 없더니 민사로 소송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CCTV에서 쿵 소리가 나고 안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앞 차에서 주장하는 충격의 흔적으로 남은 스크래치가 흰 색이고 밀었던 차가 검은색이라면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밀었던 차가 검은색이라는 증거 영상만 있으면 민사를 하든 뭘하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럼 민사소송을 하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일단 질문자님께서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구요 일단 질문자님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상황전달을 먼저 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알려줄꺼에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간다고하면 저게 확인 될꺼라서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