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20년 넘게 근속한 회사에서 요번달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도 아니고 같은 직장 동료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기 받게된 해고통보여서 당황스럽다가 여기저기 물어보니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를 하는게 법으로 정해져있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구두로 전달받은거라 해고통보에 대한 증거가 없는상황인데 이런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를 통한 통보는 해당 동료가 인사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의사를 묻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들은 것이 아니므로, 정식 해고가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해고여부를 문의하고 해고 한 것이라면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시 해고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해고가 된 것인지 물어보고 녹음, 문자 내용 캡쳐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이 없는 직장 동료를 통해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직 해고된 게 아니면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버티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전달한 직원의 증언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부분에 대해 입증자료 (녹취 등) 이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사안에서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진행해 보실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