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부분에 대해 입증자료 (녹취 등) 이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사안에서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진행해 보실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