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개성있는여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독서실 환불 관련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대해서 해석 좀 부탁드려요...1개월 17만원이 정가이고 2달 등록시 달씩 만원씩 깎아줘서 32만원인 독서실을 2달 등록했습니다.30일을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의견이 충돌이 생겼습니다. 사장님은 1일 교습비인 만원에 30일을 곱한 30만원을 32만원에서 빼서 2만원밖에 환불이 안 되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독서실은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그 학원법 별표4를 보면별표·서식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렇게 나와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독서실이니까 독서실을 제외한 장소에 대한 규정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제가 2개월을 등록했으니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 규정상-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1개월 이내의 경우의 기준으로 산출하자면 1개월(30일)을 전부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으니 정가 17만을 뺴고 32-17 해서 15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독서실 환불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1개월에 17만인 독서실을 할인을 받아서 32만원에 2개월치를 끊었습니다.개인사정이 생겨 1개월만 딱 하고 환불 받으려고 업자한테 환불을 요청드렸더니학원법상 1일 교습비 1만원x30일을 해서 이를 제한 금액인 2만원밖에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업자측의 판단은 사용기간이 1개월 내에 해당했을 때를 기준으로 저렇게 판단한 거 같은데 이는 1개월 내에 맺은 계약에 한해서 저렇게 환불금액이 산출된다는 것이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애시당초 저는 1개월을 초과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남은 1개월치에 대한 환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1개월 정가인 17만을 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할인 받았던 금액인 16만을 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