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서실 환불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1개월에 17만인 독서실을 할인을 받아서 32만원에 2개월치를 끊었습니다.
개인사정이 생겨 1개월만 딱 하고 환불 받으려고 업자한테 환불을 요청드렸더니
학원법상 1일 교습비 1만원x30일을 해서 이를 제한 금액인 2만원밖에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자측의 판단은 사용기간이 1개월 내에 해당했을 때를 기준으로 저렇게 판단한 거 같은데 이는 1개월 내에 맺은 계약에 한해서 저렇게 환불금액이 산출된다는 것이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애시당초 저는 1개월을 초과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남은 1개월치에 대한 환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1개월 정가인 17만을 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할인 받았던 금액인 16만을 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개월은 사용하였고 나머지 1개월이 남은 상황이므로 적어도 기 지급하신 금액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할인된 가격 즉 실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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