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서실 환불 관련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대해서 해석 좀 부탁드려요...
1개월 17만원이 정가이고 2달 등록시 달씩 만원씩 깎아줘서 32만원인 독서실을 2달 등록했습니다.
30일을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의견이 충돌이 생겼습니다.
사장님은 1일 교습비인 만원에 30일을 곱한 30만원을 32만원에서 빼서 2만원밖에 환불이 안 되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독서실은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 학원법 별표4를 보면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독서실이니까 독서실을 제외한 장소에 대한 규정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제가 2개월을 등록했으니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정상-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
1개월 이내의 경우의 기준으로 산출하자면 1개월(30일)을 전부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으니 정가 17만을 뺴고 32-17 해서 15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